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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장두근대는다람쥐
가장두근대는다람쥐

회사에서 연말정산 2월에 진행했는데 5월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3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회사다니고 있는 근로소득 직장인입니다.

2025년 2~3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완료했거든요. 혹시 5월달에있는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신고안하면 과태료인가 물어야한다고 해서요.. 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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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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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외가 됩니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