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대화 내용으로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이대화 내용으로 봤을때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통신매체 음란법 성립이될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지금 현재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성립이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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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상대방에게 사진을 별도로 보낸 것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위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