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바빌로프로군단
바빌로프로군단

직장인 월300인데 아르바이트 세금

직장인이고 월300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올려야 된다고 하네요 한 50만원 정도 세금신고를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얼마까지 올려야 세금을 안뜯기고 그런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일급 15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용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이라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얼마이든 본업인 급여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 16.5%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