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월300인데 아르바이트 세금
직장인이고 월300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올려야 된다고 하네요 한 50만원 정도 세금신고를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얼마까지 올려야 세금을 안뜯기고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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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일급 15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용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이라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얼마이든 본업인 급여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 16.5%의 세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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