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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퇴사후 연말 정산 궁금합니다.

작년 12월 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합니다.

아직 이직을 할 회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연말 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제가 2월쯤에 다시 취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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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0일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은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2023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퇴직한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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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의 회사에 계속 근로를 하지 않은 질문자님의 경우는 2023년 5월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에 입사한다고 입사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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