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2월 30일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은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퇴직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2023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퇴직한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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