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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지어새124
굉장한지어새12421.12.12

퇴사후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2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 입사하겠지만 올해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현 회사는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퇴사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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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다음해 5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직접 반영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정확한 세금이 정산됩니다. 이때, 중도퇴

    사시 수령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12월 말일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안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하기 어렵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