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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시~~~~~~~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이십니다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찾아보니 사업자이신 분들은 지출증빙용으로 업무할때 사용하는것만 현금영수증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질문)
1.그렇다면 업무용이 아닌 개인으로 사용하는것은 지출증빙용 말고 소득공제용?(휴대폰번호)으로 입력해도 연말정산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2.안된다면 왜 개인이 소비하는것에 대한건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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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가 안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 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근로와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경우, 카드를 사용한것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받고, 사업소득에서도 비용처리가 된다면, 이중공제 이기 때문에 두번 받으면 안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됩니다.

      사업의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적용가능하기때문에 개인목적지출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목적 경비가 아니기때문에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면 소득공제용으로 하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기에 공제받을 소득 및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