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제한 기간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제가 22년9월 재취업 성공
23년9월 재취업수당 수급 받았습니다.
그 이후 25년2월 재취업
이제 곧 26년2월이 다되어가는데, 재취업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3.9.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인 2025.2.에 재취업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