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해외 부동산 구매시 자금 출처 소명을 80%까지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외부동산 구매시 10억이하 부동산 구매할 경우 구매한 가격의 80%,
그리고 10억이상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2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대 2억까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왜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건가요?
예를들어 제가 5억짜리 해외부동산을 구매하는데 4.5억은 제가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0.5억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실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은 4억까지 해야하니 문제가 없고,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0.5억에 대해선 소명이 불필요하니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되니 편법증여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런부분은 규제를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등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자금출처 조사는 취득재산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전부 입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편법증여라기 보다는 모든 자금의 출처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2억원을 한도로 취득자금의 일정비율(20%)에 대해서는 법률상 소명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추정의 배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의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나머지 20%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자금출처조사란, 단순히 거주자A의 예금통장에서 얼마가 이체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100%를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신고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법의 적용에 있어 관대한 면이 없진 않으나, 상속 시점에는 과거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까지 살펴보고 있으며,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가산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소득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엑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 대상은 Min(취득재산가액 * 20% , 2억원]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이정도의 금액은 중요성 면에서 눈감아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모두 자신의 소득, 재산 등으로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80%만 입증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80%의 재산취득자금을 입증 못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또한, 재산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입증한다는 것은 해당 재산의 취득에 대한 증여 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지, 미입증된 금액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