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소득공제 100 만원 이하 기준이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시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 만원 이하 기준이 한 업장에서 100만원인가요 아니면 여러 업장 총해서 100만원 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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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별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별이 아닌 거주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판단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1.1~12.31)까지 발생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소득공제 등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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