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두 cctv,블랙박스를이용한 수사가 들어갈수 있을까요?
이틀전 밤에 업무용으로 쓰는 중요한 공기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갔다온곳이라고는 택시랑노래방밖에 없는데 아침에찾아가니 없다구하더라구요?택시회사두 노래방두요 새벽에 공기계 분실사실을 알고 얼른 구글 내기기찾기로 추적을 해봤는데 인터넷연결이안되있는 공기계라 추적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거는 구글계정 로그인이던 공기계가 갑자기 어느순간 로그아웃이 됬더라구요? 잠금이 안되있었는데 누군가 훔쳐서 의도적으로 초기화한게 확실해보여요ㅜ 정말 중요한귀중품이었어서 월요일 되자마자 경찰서가서 절도건으로 진술서 쓰고 신고는 했는데 절도수사팀에서 따로연락와서 조사받으라구 오라할듯한데 이런경우에두 노래방cctv랑 해당택시 블랙박스를 이용한 수사가 들어갈수있을까요? 절도범을 잡는방법이 cctv,블랙박스 밖에 없어보여요ㅜ 신고는 됬지만 수사팀에서 조사할때 "이미초기화됬다면 그냥잊어라"이럴까봐 겁이나요ㅜ 저한테 중요한귀중품이었는데 누가 그런건지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싶어요ㅜ 이런경우도 cctv,블랙박스 조사가 들어갈까요?ㅜ 초조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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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인바, 기재된 내용상 택시와 노래방 cctv,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피의자를 특정할 여지가 있어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제 막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아직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 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증거자료 확보에 대하여 다시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