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시 가족간 무이자 차용에 관한 질문
혼인상태에 부동산 취득을 위해 양가에서 무이자 차용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통상 2.17억 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17억이라는 무이자 차용의 한도가 부부 합산으로 무의자로 차용할수 있는 한도 범위인것인지 , 아니면 양가에 각자 부모에게 각각 2.17억씩 차용이 가능한것 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양가에 각각 2.17억씩 차용이 가능하다면 차용후 부동산 거래시 한사람의 명의로 취득을 하고 차용한 금액을 부동산 취득 가액을 지불했을시 이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혹여 그렇다면 공동명의 취득이 더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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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부모에게 2.17억까지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차용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명의를 한사람으로 한 경우 명의자가 아닌 자가 명의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비율만큼 지분율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가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