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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홍관조57
현대자동차 알바 중인데 분기에 9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금, 토 알바 하고 있고 주간 약 21만원, 야간 약 23만원 받고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들어옵니다.
처음 가입 했을 때 내는 돈은 얼마 내는지, 알바비를 받을 때 마다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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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국민 연금은 사업장 가입자 기준으로 월급 급여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