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질문입니다. 구매대행 관련
트램펄린을 해외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전안법 생활용품 특례제품에 없더라구요.
근데 그 외 기타용품 가능 이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림니다.
트램펄린 해외구매대행 해도 되는건가요?
특례제품 가이드 북 받았는데, 여기 없는 제품은 아예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트램펄린을 해외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전안법 생활용품 특례제품에 없더라구요.
근데 그 외 기타용품 가능 이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림니다.
트램펄린 해외구매대행 해도 되는건가요?
특례제품 가이드 북 받았는데, 여기 없는 제품은 아예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트램펄린(트램폴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일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대상 물품의 경우 수입대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따라서 안전인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으며,
어린이제품 판매 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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