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질문입니다. 구매대행 관련

2021. 02. 11. 13:38

트램펄린을 해외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전안법 생활용품 특례제품에 없더라구요.

근데 그 외 기타용품 가능 이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림니다.

트램펄린 해외구매대행 해도 되는건가요?

특례제품 가이드 북 받았는데, 여기 없는 제품은 아예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트램펄린(트램폴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일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대상 물품의 경우 수입대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따라서 안전인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으며,
어린이제품 판매 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