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특례)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이 경우 연체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독촉을 받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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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특례)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속 채무 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독촉을 받지 않으려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또는 개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개시 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여 채무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용회복을 중단하고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금지명령으로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