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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개인 사업자가 2개인데, 1개는 근로자가있고 1개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는걸로 아는데, 보수총액신고를 두개 사업장 합한걸로 한번에 해주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있는 사업장 소득만 분리해서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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