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친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12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명목은 수술비였고 수술이라고하니 덜컥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그 친구랑은 연락이 끊겨 산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페메 내용과
저와 페메를 주고 받으며 돈을 받았다고 한 시간과 내용 및 그 친구의 계좌 번호가 있는데
돈을 보낸 계좌가 제 계좌가 아니라서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결방법이나 신고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뒤죽박죽인 글이지만 답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팔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려는 것 같은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마음이 없이 돈을 빌려가야 성립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로 사기의 점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아직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 대여 이후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수술비 명목으로 대여하여
해당 금전을 다른 곳에 썼다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