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친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2020. 08. 08. 11:48

친구가 12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명목은 수술비였고 수술이라고하니 덜컥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이고 그 친구랑은 연락이 끊겨 산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페메 내용과
저와 페메를 주고 받으며 돈을 받았다고 한 시간과 내용 및 그 친구의 계좌 번호가 있는데
돈을 보낸 계좌가 제 계좌가 아니라서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결방법이나 신고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뒤죽박죽인 글이지만 답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팔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려는 것 같은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마음이 없이 돈을 빌려가야 성립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08. 1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로 사기의 점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아직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 대여 이후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수술비 명목으로 대여하여

    해당 금전을 다른 곳에 썼다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0. 0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