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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천인조146
자비로운천인조14621.04.22

롤 하다가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

롤하다가 패드립먹었은데 사진이나 증거가 없는데 로그로만 고소가능할까요? 경찰에게 신고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롤한테 문의해도 정지도 안먹고 어떻게 신고가 가눙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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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진등의 증거가 없다면, 로그만으로는 모욕행위에 해당 입증을 할 수 없어 고소진행이 어렵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게임 로그 기록 만으로는 해당 모욕행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 기타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 자체로는 이를 문제삼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 고소시 모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캡쳐 파일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