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2일 일한 것도 3.3을 제외하고 받나요..?
제가 몇개월 동안 일하다가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전 한달 급여는 이미 3.3 제외 하고 받았고 2일 정도 추가로 일한 거는 154,000원(3.3 제외 전) 인데 3.3 제외 하고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이전부터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2일 정도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3.3%를 제외하고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때 3.3%를 원천세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대가 지급시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액 및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