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3년 후에는 40%가 혼자 살게되고 그중 절반은 독거노인이 될거라는데.
통계청 장래 가구추계에 의하면 13년 후에는 전체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돌파하고 그중 절반정도는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비율도 줄고 있어 인구 감소가 되는데다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난다니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중에서 질병이 심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점차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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