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 꼭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치는 마포이고
약 30평 정도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1개
그리고 작은베란다 앞뒤로 2개 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아서 잘몰랐는데...
10년 넘게 월세를 20만원 받고 계셨더라구요...ㅠㅜ
올해 부터는 월세를 올리고 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 5%인가? 올릴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것은
1-1, 법으로 정해진 인상 금액이 정확히 몇% 인가요?
1-2, 무조건 한번 계약에 일정 금액 이상 못올리는건가요?
2. 10년 동안 안올린거 계산 안되는걸까요?
3. 만약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구두 합의하에 인상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