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상 꼭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2021. 11. 05. 00:01

저희 아버지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치는 마포이고

약 30평 정도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1개

그리고 작은베란다 앞뒤로 2개 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아서 잘몰랐는데...

10년 넘게 월세를 20만원 받고 계셨더라구요...ㅠㅜ

올해 부터는 월세를 올리고 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 5%인가? 올릴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것은

1-1, 법으로 정해진 인상 금액이 정확히 몇% 인가요?

1-2, 무조건 한번 계약에 일정 금액 이상 못올리는건가요?

2. 10년 동안 안올린거 계산 안되는걸까요?

3. 만약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구두 합의하에 인상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1-1.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1-2. 네 맞습니다.

2. 별도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추후 임차인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2021. 11. 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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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넘어 가는 것으로 강행법규에 반한 약정으로 위반이 됩니다. 현 세입자에게 상한액이 적용되며, 다른 세입자에게는 시세를 반영하여 월세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11. 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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