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경우 그 친구는 재산세나 종소세가 늘어나나요?

저는 주택을 하나 보유 하고 있고 제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잠깐 들어가 있을예정입니다.

제 친구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 입니다.

6월 달에 재산세 5월 종소세 뭐 이런거에 제가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거 때문에 혹시 세금이 문제가 생길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의 주택수, 세금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