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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보기좋은여우
저는 주택을 하나 보유 하고 있고 제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잠깐 들어가 있을예정입니다.
제 친구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 입니다.
6월 달에 재산세 5월 종소세 뭐 이런거에 제가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거 때문에 혹시 세금이 문제가 생길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서로의 주택수, 세금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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