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을때 제가 세대원인가요? 동거인인가요?

2021. 07. 29. 16:16

친구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을때 제가 세대원이 될수 있는건가요? 동거인 아닌가요?

양도세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있다면 세대분리를 한 후 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구집에 세대원으로 있는것은 불가한것 아닌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세법상 동거인의 같은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만30세 미만인 경우 혼인하였거나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발생하면서 주택을 유지관리하실 수 있는 경우에 부모님과 세대분리 인정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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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통의 경우 세대분리를 한 후 매수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서류없이 단독세대 구성으로 하신다면, 구성 후 친구와 함께 세대원으로 같이 나오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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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친족 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와 동거하시는 경우에는 하나의 세대로 보지 않고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향 없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1. 07. 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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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는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랑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동일 세대원은 다음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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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안핬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친구 사이의 경우에는 세대원이 될 수 없고 동거인으로 표시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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