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거구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세법상 동거인의 같은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만30세 미만인 경우 혼인하였거나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발생하면서 주택을 유지관리하실 수 있는 경우에 부모님과 세대분리 인정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