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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미어캣132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거주시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된걸로 볼수있는지? 그이후1주택 매수시 비과세혜택 가능한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친구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령 또는 소득 요건 충족시에는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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