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온 집에 하자가 있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달 계약으로 방을 임차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월 이용금액은 관리비 포함 53만 원이고, 입주 당일에야 청소비 7만 원이 별도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계약 전에 방을 보러 갔을 때는 청소비 고지를 듣지 못했고 난방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 후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 난방을 실온 30~40도로 올려도 하루가 지날 동안 24도에서 올라가지 않았고 첫날은 자다가 추워서 깰 정도였습니다.
• 옵션인 냉장고에서 계속 긁는 듯한 소음이 나서 코드를 빼고 자야했습니다
• 샤워 후 화장실이나 복도는 멀쩡한데, 방 안 문쪽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이건 때문에 방을 옮겨도 누수문제가 없을지 의심스럽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난방이 도는데 며칠 걸려요~""같은 건물 다른방으로 옮기세요"등의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이런 하자 문제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실하게 되면
1. 한달도 안돼서 나갈 때 청소비 7만 원도 꼭 부담해야 하는지
2. 이용한 날짜만큼만 일할계산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3.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나 조기 퇴실이 가능한지
4. 별도로 협의 요청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