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집에 하자가 있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 달 계약으로 방을 임차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월 이용금액은 관리비 포함 53만 원이고, 입주 당일에야 청소비 7만 원이 별도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계약 전에 방을 보러 갔을 때는 청소비 고지를 듣지 못했고 난방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 후 하자가 확인됐습니다.

• 난방을 실온 30~40도로 올려도 하루가 지날 동안 24도에서 올라가지 않았고 첫날은 자다가 추워서 깰 정도였습니다.

• 옵션인 냉장고에서 계속 긁는 듯한 소음이 나서 코드를 빼고 자야했습니다

• 샤워 후 화장실이나 복도는 멀쩡한데, 방 안 문쪽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이건 때문에 방을 옮겨도 누수문제가 없을지 의심스럽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난방이 도는데 며칠 걸려요~""같은 건물 다른방으로 옮기세요"등의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이런 하자 문제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실하게 되면

1. 한달도 안돼서 나갈 때 청소비 7만 원도 꼭 부담해야 하는지

2. 이용한 날짜만큼만 일할계산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3.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나 조기 퇴실이 가능한지

4. 별도로 협의 요청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단기 계약으로 입주한 방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일할 계산 정산이 가능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청소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계약 조기 해지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나 난방 불량은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이 즉시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2. 일할 계산 및 청소비 부담 여부

    계약이 해지되면 실제 거주한 날짜만큼만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청소비 7만원은 법적인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추가 협의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추가 이사 비용 등의 보상을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더 커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사진과 영상으로 하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기시고 임대인에게 즉각적인 수리 또는 계약 해지를 문자로 요구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