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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기주도적인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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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집주인의 곰팡이 수리 거부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월세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곰팡이로 인해 집주인과 분쟁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24.4.8 지금 집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집을 보기 위해 방문 시 도배, 장판을 진행 중이었고, 이전에 누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사를 완료하여 곰팡이나 누수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작은 방 벽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집주인에게 전화로 말씀드린 후 7월경 집주인에게 문자 사진을 보내 심각성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 집주인이 독감으로 인해 집에 방문할 수 없고, 공사를 할 여건이 안되니 몸이 회복되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습니다. 7.14일 경 전화로 말씀드렸던 벽 하단의 시멘트가 무너져 빈 공간에 습기가 고이는 부분을 사진 찍어 보내드렸고, 장마철이니 여름이 지나고 도배를 알아보자고 하셔서 안심하고 기다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10월쯤 다시 도배와 관련하여 연락드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공사하시는 분이 이명으로 입원을 하셔서 그 분의 치료가 끝나길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믿고 맡기는 분이라 기다려달라는 말씀에 또 기다렸으나 25.6월 전까지 수차례 연락드리는 동안 공사하시는 분이 입원 중이라 어렵다는 말씀 뿐이셨습니다.

25.6월 경 또다시 장마가 시작되면 곰팡이가 더 올라올 것 같은 무서움에 문자와 전화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서야 근처의 다른 업체를 통해 집에 방문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셨으나, 돌아온 대답은 공사를 할 경우 방에 있는 가구를 다 옮기는 것도 일이고, 도배 장판을 다 뜯고 다시하는 큰 공사가 될 거 같아 지금 거주하는 동안 공사를 진행하긴 힘들 거 같다. 공사업체에서도 누수가 크게 있지 않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창문을 좀 더 자주 열고, 제습기를 좀 더 큰 걸로 구매해서 놓는 것은 어떠냐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집주인을 믿고 1년을 넘는 시간동안 계약된 월세를 입금하며 거주하였고, 집의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1년 내내 에어컨과 제습기, 보일러를 틀며 집이 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 제 마음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곰팡이와 계속 살 순 없다 1년동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지는 제게 그럼 여름이라 지금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으니 10월쯤에 집을 내놓을테니까 이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근처에 집을 알아보았으나,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금액은 주변에 없어 대출을 받아야함은 물론이고 이사 일정도 12월경으로 해야할 거 같아 집주인에게 계약 중간에 파기하시는 거니 이사비와 복비를 지급해주시고, 이사는 12월 경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에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계약 중간에 이사간 세입자들이 있었는데 복비나 이사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부동산에 물어봐도 줄 필요가 없으니 복비와 이사비를 못 주는 것은 물론이고, 12월 경의 이사는 안된다. 누수가 났으면 고치는 게 맞지만 곰팡이 안 피는 집이 어딨냐. 그냥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월까지 살아든지 법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진짜 이사비와 복비를 못 받을 뿐더러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걸까요? 집주인께서 좋게좋게 해결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좋게 해결하는 게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1년동안 곰팡이 핀 집에서 산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 가능하다면 이사비와 복비를 받고 싶은데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인지 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곰팡이에 대하여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고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누차 수리를 요구하셨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요구해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