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 일하는데 투잡하고 싶어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고 싶어요

병원 규정을 어디서 보는지 몰라서 겸업금지인지 확인은 못했어요

대충 찾아보니

1. 주 15시간 이하 월 60시간 이하면 고용보험이 가입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랑 상관 없는걸까요?

2. 병원에서 제가 투잡하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투잡 하면 주 1회 8시간 월 32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투잡 하려는 곳도 대기업이에요)

3. 투잡하는 소득은 5월 종합소득? 으로 따로 신고해야한다는데 한달에 10만원만 벌더라도 따로 다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간호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투잡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 겸직 금지, 겸업 사전승인, 경쟁업체 근무 금지, 본업에 지장을 주는 외부 활동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취업규칙.인사규정.복무규정을 먼저 꼭 확인해보세요...

  • 1 주15시간 월 60시간 기준은 겸업 가능 여부와는 별개예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일 뿐 병원의 겸업 금지 규정을 피해가는 기준은 아니예요

    2 병원 규정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겸업금지나 사전승인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겟으면 인사팀에 문의 하는 게 가장 정호가해요

    3 투잡을 하면 뱡원에서 알 가능성도 있어요

    4대보험이나 급여 관련 처리를 통해 확인돨 수 있어서 주1회니까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4 세금은 월 10만 원이라도 소득형태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져요

    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복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