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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다채로운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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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 대행업체 겸직(투잡) 질문

금전적으로 필요한것이 많아서, 투잡을 고려중인데, 보건관리 대행업체에서 근무할경우 간호사면허로 취직하면 면허사용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산업위생관리 기사자격이있어서 해당 기사자격으로 취직할경우에 보건대행업체에서 일을하며 병원(야간 전담)에서 법적으로 투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겸직으로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