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등록… 간호사 면허 이중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병원 나이트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 3360만)
다름이 아니라 오늘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직 자리에 합격을 했습니다. (연 1900-2100만) 투잡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루 4시간, 주 6일 근무로 고용보험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두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간호사 면허는 이중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한 쪽에서는 아예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하고 (계약직 파트타임 자리) 한 쪽만 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는것은 안될까요?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라도 자문을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이중등록 가능 여부 고용보험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하나의 근로자가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피보험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각각 취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즉 법적으로 이중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이 문제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 시 기준이 되는 주된 사업장 판단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두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합산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의 경우 겸직 금지 조항이 취업규칙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준공공 성격이 강하므로 계약서상 겸직금지 조항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이중취득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겸직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2. 간호사 면허 이중등록 문제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인력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의료기관에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상근 인력으로 중복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이 상근 인력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시간제 근무로 인력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등급제와 직결되므로 상근 간호사로 신고되어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 상근 신고는 불가합니다. 즉 법적으로 절대적 이중근무 금지는 아니나 인력신고 구조상 현실적으로 제한이 발생합니다.
3. 계약서 미작성 후 근로하는 방법의 적법성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 명시가 필요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신고는 고용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성은 인정됩니다. 즉 계약서를 안 쓰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추후 임금 분쟁, 산업재해, 세무조사 시 더 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점검 대상이므로 위험합니다.
4. 현실적 대안 첫째 두 기관 모두에 겸직 가능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한쪽을 프리랜서 위탁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으나 간호업무는 독립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성 부정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인력신고에 포함되지 않는 단시간 비상근 형태로 조정 가능한지 각 기관 인사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넷째 소득이 급전 목적이라면 근로시간 대비 실수령액을 비교하여 하나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협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고용보험 이중등록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겸직금지 조항과 의료기관 인력신고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현재 요양병원 근로계약서의 겸직 관련 조항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호사 면허의 이중 등록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적인 문제가 아니니 관련 기관이나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원 소속회사에서 사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