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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남생이254
경건한남생이25424.03.21

집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할 집을 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현재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사 갈 집이 빨리 정해져서 경매가 확정되기전에 나갈수도 있을것 같아요.
이 경우 아직 현 집주인 분한테 연락 드리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짐 챙기고 청소해두고 나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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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은 빼지 말고 새집으로 이사가는 걸 추천드리고 현 집주인분한테 따로 연락은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집은 즉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사를 갈 때의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사비 결정: 낙찰자는 이사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비는 경매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돈을 내고 새로운 소유자가 된 후에 지급됩니다. 이사비는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와 협의: 현재 집주인(점유자)과 연락하여 이사비를 협의해야 합니다. 이사비는 배당받는 세입자, 배당받지 못하는 세입자, 채무자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손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50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 배당을 못 받는 경우나 일부만 배당받는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이사 준비: 이사를 빨리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사비를 지급해줍니다. 또한 낙찰받은 부동산에 새로 설치한 시설이 있거나 내부 시설이 좋은 경우에는 추가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짐 챙기고 청소: 이사를 갈 집이 정해져 있다면 짐을 챙기고 청소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협의를 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처리: 이사비를 지급하고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인도명령신청을 병행하며 타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뒤늦게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사비를 결정하고 현재 집주인과 협의한 후에 짐을 챙기고 청소한 뒤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실행 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