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 Tv파손 내용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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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 발생
내가 어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TV에 몸이 부딪혀 TV가 고장남 (충격 파손)
어머니와 나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법적 타인
→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 적용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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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삼성 서비스센터 의견
기사 방문 결과:
“패널 충격으로 인한 고장 → 수리 불가 / 패널 교체 불가 / 부품 단종 가능성”즉, 수리 불가(total loss) 판정
삼성 부품 단종 보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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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사(일상배상) 진행 중 나온 말들
보험 담당자와 대화 중 보험사가 이런 말들을 함:
“부품 단종이면 삼성에서 단종보상 먼저 받으셔야 한다”
“삼성이 준 금액이 우리가 산정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 지급한다”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에 두 군데에서 받으면 안 된다”
일상배상 책임이 삼성에서 a/s해주는거랑 관계가 있나요? 서로 다른 성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이란게 실체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리불가확인서 등으로 서류가 들어왔다면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1명 평가일배책의 경우 실손보상이 원칙입니다. (이득금지원칙)
파손에 대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부품단종에 대한 제조사의 보상이 있다면 일배책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삼성 A/S 단종보상은 제조사가 정책적으로 주는 보상이라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상배상책임보험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구조라 삼성에서 단종보상금을 받게되면
보험사에서는 그 금액을 포함해서 계산해서 지급해줍니다.
(성질은 다르지만 보상금이 조정 되는 이유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무조건 실손(실제 손해)만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보험사에서 설명을 너무 얘매하게 설명해준거같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