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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유로 유급 휴직 시 퇴직금 산정

회사에서 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급 휴직 1달 후 퇴사를 제안했습니다.

  • 현재 기준으로 근로 개월수는 11달인데, 유급 휴직 기간을 합산하면 근무 기간이 총 12달로 산정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제 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에 유급 휴직을 제안한 것이니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관련 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유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기간에 산정이 되기 위해 특별히 제가 챙겨야 하는 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실제 급여 명목으로 유급휴직 중 지급이 되는지 등

  • 또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20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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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상 1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1달의 기간이 유급휴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유급 휴직이면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중이므로 재직상태라볼 수 있으니 근속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 근로자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혹은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니 휴직기간을 포함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휴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3.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