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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책임감있는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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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 2개해도 상관없나요?

제가 월 중순에 월급을 받고 월말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실업급여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다보니까 계약만료전에 주말알바를 하나 더 하고 원래 하던 계약직 아르바이트 그만두면서 주말알바는 그만두려고요 혹시 이게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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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건 주된 일자리(계약직 알바)의 이직 사유입니다. 이직일 이전에 부업이나 주말 알바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주된 일자리를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 후에도 계속 주말 알바를 이어간다면 소득 발생으로 구직활동 인정이 제한될 수 있어, 퇴직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이력은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직 전 주말 알바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면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중취업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용직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마지막 근로에 해당되어, 해당 단기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어 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가 종료되어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급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위 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