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카드 사용해서 포토카드 사은품 취득할 때
제가 학생이 아니라 잘 모르긴 한데 회사에서 직원들의 커피를 사거나 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잖습니까? 그런데 아이돌과 콜라보한 커피 매장에서 특정 메뉴를 주문하면 포토카드를 준다고 하였을 때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그 메뉴를 구매해서 포토카드를 취득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그 포토카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애초에 받지 말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팀장에게 허가를 받았을 땐 또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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