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탈출해야 하나?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든든한말벌66
든든한말벌66

프로그래머 프리랜서 연소득 1억이상 개인사업자 전향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개발용역제공하는 프리랜서로 2019년 10월부터 일하고있습니다.

21년 5월 종소세신고할때는 금액이많이않아서 간편장부대상자로 20년 소득이 1900만원정도잡혔는데요

Q1. 21년 한해 벌어들인수익이 (근로+사업)1억조금넘는데요, 제경우엔 22년 5월 종소세신고할때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현재 파견나가있고, 4대보험가입해서 월250 근로소득으로 받고있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떼고 받고있습니다. 22년도에도 같은형태로 일할거같고, 예상소득은 (근로+사업)1.5억 정도입니다

사무실도없고, 따로 원재료같은걸구입하지도않고, pc교체주기는 3~4년정도라서 지출내역이라고할게 식비, 교통비(자차이용)인데요

Q2. 자차 60개월 신차대출 할부인데 할부비용을 지출내역으로 포함시킬수있나요?

Q3. 제입장에서 개인사업자를내면 좋은점은무엇이고, 빠르면빠를수록이득인가요?

Q4. 종소세신고전에 개인사업자를내면 다른게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대상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21년 귀속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2년부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형식의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내실 필요 없습니다.

      4.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