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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코끼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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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을 병입해서 판매해도 될까요?

일반음식점에서 술과 주스를 넣어 만든 음료를 병입하여 판매하려고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주류를 만들어 즉석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병입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술과 주스를 섞어 병입한경우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류면허법 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주세법 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따라서,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에 따른 면허를 확인하신후 이를 발급받은 후에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