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해외용역 영세율매출의 채권회수를 국내 은행에서 대금을 수령할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일본과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정액 5000USD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22년 9월부터 청구한 인보이스가 4회 이상 연체가 되어서 5회이상 장기 불이행에 의한 가맹해지를 경고했더니

일본사업자측에서 송금전문회사를 통한 송금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한국의 누군가로 부터 타행FB라는 방식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5회를 이런식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2회차까지 원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영세율매출로 신고한 부가세신고는 사실과 다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외화획득에 대한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제3자 지급등에 대한 처리로 예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은 제3자를 통한 입금이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한 제3자가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인 경우도 함께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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