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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가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밝은큰고니27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회사라면 회사 내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규에는 회사 물품과 관련한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내규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내규가 없더라도 절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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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님! 회사 물건을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가는 직원이 있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명백한 절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해고 전에 해당 직원에게 사유를 묻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충분히 해고 가능합니다. 그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회사에서도 자를수도 있습니다. 손버릇이 나쁜 직원이네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사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직원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가져갔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야 되겠네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깐요.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말쓰하신문제는 회고뿐만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할겁니다
회사 물건도 엄연히 회사가 주인인데 주인몰래 가져간다는건 해고이상이라생각합니다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회사 물건을 허락없이 집으로 가져 가는 행동은 횡령이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 상사 분에게 먼저 보고를 하신다음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앵그리버드
회사물건들을 맘대로 가져가는건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가능하죠
횡령하는 모습을 포착해서 증거를 포착하여 신고하면 징계와 해고 가능하죠
100과4전
회사의 재산을 부정하게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소유하면 직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 회사 규정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고 가능합니다.
이는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증거를 포착하여 신고하시면 횡령죄로 징계 및 해고 가능합니다.
사소한 물건도 모두 횡령에 해당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