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물건들을 마음대로 집으로 가져가는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가 가능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회사라면 회사 내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규에는 회사 물품과 관련한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내규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내규가 없더라도 절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님! 회사 물건을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가는 직원이 있다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명백한 절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해고 전에 해당 직원에게 사유를 묻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 충분히 해고 가능합니다. 그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회사에서도 자를수도 있습니다. 손버릇이 나쁜 직원이네요

  • 사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직원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진짜 가져갔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야 되겠네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니깐요.

  • 안녕하세요

    지금 말쓰하신문제는 회고뿐만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할겁니다

    회사 물건도 엄연히 회사가 주인인데 주인몰래 가져간다는건 해고이상이라생각합니다

  • 회사 물건을 허락없이 집으로 가져 가는 행동은 횡령이 될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 상사 분에게 먼저 보고를 하신다음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회사물건들을 맘대로 가져가는건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가능하죠

    횡령하는 모습을 포착해서 증거를 포착하여 신고하면 징계와 해고 가능하죠

  • 회사의 재산을 부정하게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소유하면 직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 회사 규정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고 가능합니다.

    이는 횡령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증거를 포착하여 신고하시면 횡령죄로 징계 및 해고 가능합니다.

    사소한 물건도 모두 횡령에 해당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