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