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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고라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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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근무후 퇴사하였고 현재65세 인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 여부를 문의합니다

2023년 8월 계약직으로 근무를시작해서 25년8윌 2년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는데 현재 60년생으로 65세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