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알바한지 1년 6개월정도가 넘었는데
주휴수당이라는걸 잘 모르는 시점에서 부터 일하다보니 잘 모르고있다가 이제야 알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선 5시간 근무 2틀 일하는걸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기간도 지났지만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고기집이다 보니 2달 정도는 2틀 일을하다가 4~5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5시부터 ~10시 라는 출퇴근시간도 4시 출근하거나 11시에 퇴근하는일도 비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엔 2틀 일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고 , 5~10시 근무보다 많이 일을하여 주에 20시간 넘어가는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1년6개월을 넘게 일하면서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요구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우선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왔다면 사실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필요시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도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