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뛰어난살모사24
뛰어난살모사24

수입통관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많은데 소액으로 여기저기서 수입하다보니 가끔 원산지표시를 안하고 보내는 업체가 있어서 한번 시정명령이 나와 보세창고에서 원산지택 부착 작업을 한적이 있으며, 최근에 신고누락된 물품이 나와서 품명추가 과태료를 8만원 정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 2번째는 10% 3번째는 40% 과태료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1. 만약 다음에 적발되면 40%일까요? 참고로 통관시 문제가 2번 발생 했으나 10% 과태료를 낸적은 없습니다.

  1. 과태료를 내게되면 미표시대상 물품에만 해당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때 신고한 모든 물품에 대한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대외무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하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전에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다음에 적발되더라도 첫 번째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할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표시된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그때 신고한 모든 물품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반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은 반복될 경우 과태료가 증가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입 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하시고, 수입업체와의 계약 시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