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통관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많은데 소액으로 여기저기서 수입하다보니 가끔 원산지표시를 안하고 보내는 업체가 있어서 한번 시정명령이 나와 보세창고에서 원산지택 부착 작업을 한적이 있으며, 최근에 신고누락된 물품이 나와서 품명추가 과태료를 8만원 정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 2번째는 10% 3번째는 40% 과태료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다음에 적발되면 40%일까요? 참고로 통관시 문제가 2번 발생 했으나 10% 과태료를 낸적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내게되면 미표시대상 물품에만 해당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때 신고한 모든 물품에 대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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