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살짝수려한무궁화

살짝수려한무궁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사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원룸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번호는 회사, 원룸이 다르고 ,

법인등록 번호와 대표는 같습니다.

원룸 비용을 지불하고 살고있습니다.

상황은 회사 직원이 퇴근후 화장실에서 샤워중 강화유리가 깨지며 다쳐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약 2주 가량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회사 측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원룸측에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원룸에서 사워중 다친건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제출기한 30일이 다가오는 관계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원룸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산재신청의 승인과 별개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