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사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원룸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번호는 회사, 원룸이 다르고 ,
법인등록 번호와 대표는 같습니다.
원룸 비용을 지불하고 살고있습니다.
상황은 회사 직원이 퇴근후 화장실에서 샤워중 강화유리가 깨지며 다쳐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약 2주 가량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회사 측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원룸측에서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원룸에서 사워중 다친건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제출기한 30일이 다가오는 관계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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