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등으로 정신과 관련
건설근로자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을 최근 해당 회사에 신고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불안,수면장애,우울증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공단은 증상과 괴롭힘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며, 필요시 추가 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신청하여 판단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회사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 후 이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노동청에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울증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노동청에서,
산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적용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