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확정 진단 외에도 괴롭힘 사실(메신저, 녹취, 일기 등)과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사내 신고를 통해 괴롭힘 사실 확인서를 먼저 확보한 뒤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