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확정 진단 외에도 괴롭힘 사실(메신저, 녹취, 일기 등)과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사내 신고를 통해 괴롭힘 사실 확인서를 먼저 확보한 뒤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진단 사실만으로 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긴 어렵고 그 원인이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노동청 진정 등)을 받은 뒤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과 인정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을 위해서는 괴롭힘의 객관적 증거(녹취, 문자 등)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종전 질병이 악화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