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건설근로자로써 퇴사 후 제가 일년 넘게 다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본사에)
최근에 일 했던 사입장은 폐업했다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통상 언제쯤 연락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확인과정을 거쳐 직장내괴롭힘 발생여부를 확인하므로 구체적으로 언제 연락이 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간중간 회사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보통 1주 내외로 연락이 오고 2주 내외로 담당자가 정해져 조사가 시작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연락이 오는 시기는 각 사업장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몇 주에서 한 달 이내에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정보나 증거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통상 일주일 내에 연락이 옵니다. 현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는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징계의무뿐이라 폐업했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