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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08~2023.11.04일까지

건설근로자로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년넘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동안

중견기업에서 고용한 사업장팀장과

관리자들에 온갖 갑질과 괴롭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상이 있었고

(사업장 근무당시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복용)

견디다 못해 2023.11.04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을신고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일년넘게 사업장에다니며 직겪었던 불법행위와 갑질을 신고 했는데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견기업 임원이 협박을 하고 사업장팀장이

저를 무고로 고소하려는등 이 사실들을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알려도 수사도 제대로 해주지않아

저는 일주일넘게 잠도 못 자고 불안증세에

술을 과하게 먹으면 우발적으로 자살생각과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추가적으로 했고 주변지인들 권유로 대학병원에 정신과 진료후 수면,불안증세,알콜관련등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중견기업에서 조사결과 모두 인정했는데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1.제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2024.06.20일에 폐업했고

최근 중견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했다는 공문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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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였더라도,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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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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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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