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사에서 상해를 입을 시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 관사에서 생활하다가 회사의 비품의 하자(녹 생김 등)로 상해(상처)를 입을 시 산재처리나 회사로부터 치료비등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어려워 보이고, 회사로부터 치료비 청구도 쉽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시설물이나 비품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관사)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내에서 생활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도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원칙적으로 회사 관사 등 시설물의 하자 및 점검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관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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