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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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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사에서 상해를 입을 시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 관사에서 생활하다가 회사의 비품의 하자(녹 생김 등)로 상해(상처)를 입을 시 산재처리나 회사로부터 치료비등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어려워 보이고, 회사로부터 치료비 청구도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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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시설물이나 비품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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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관사)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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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내에서 생활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도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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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원칙적으로 회사 관사 등 시설물의 하자 및 점검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관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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