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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시험이 있었는데요.. 부정행위 적발시 바로 퇴실 조치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본인이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시험장을 나섰다는 뉴스를 봤는데..
본인이 수능 시험을 포기하면 바로 퇴실 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람찬왕나비140
수험생이 스스로 시험 포기를 원하면 감독관에게 의사를 밝히고 퇴실이 가능합니다.
단 교시 종료 전 자발적 퇴실은 재입실이 불가하고 이후 교시 응시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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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달콤한수국
수험생이 시험 도중 자발적으로 시험을 포기하면 본인의 의사로 퇴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별도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퇴실 후에는 시험 종료 전 문제를 볼 수 없고 이후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즉 시험 포기는 자유지만 성적 제출이나 응시 기회는 포기한것으로 처리 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네~~ 수능시험을 보는 도중에 시험에 포기는 할수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감독관에게 포기 의사를 밝히고 퇴실을 할수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