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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3

새벽 산 정상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신고 되나요?

새벽에(아침 5시 정도입니다) 운동 삼아서, 동네 공원에서 잠시 런닝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공원 산책로가 산 주위로 둘러 있어서(그리 높지 않은 동네 산입니다).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새벽이고, 높지 않은 산이라 크게 들립니다. 요즘은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시던 분이, 창같은걸 배우셨는지 그 시간에 창같은걸 하시네요. 깜짝 놀랄때도 있고요. 공원바로 앞에 주택도 있고요. 요즘은 산짐승들 놀란다고 산에서도 소리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에게 조용해달라고(마음속으론 몇번 소리쳤네요)하면, 제가 그 분에게 실례인거가요? 아니면 정당한 요구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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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행위자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가 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