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장비의 관세 인하가 검토될까요?
안녕하세요.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을 할때 수입 관세 인하 또는 감면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검토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는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관세 인하나 감면 논의가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이미 일부 장비는 FTA 적용이나 특정 산업 육성 목적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해지면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다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재정 영향과 국내 장비 산업 보호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반도체 생산 장비들은 대부분 제8486호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는 0%입니다. 일부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도 0% 적용품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인하정책이 제시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의 관세 인하는 국제 경쟁력과 산업 전략 모두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정부가 이런 장비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려면 산업부와 기재부가 산업 성장성과 재정 영향 양쪽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첨단 장비는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특정 설비를 빠르게 들여와야 할 땐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WTO 협정이나 기존 FTA 조건에 따라 이미 무관세인 품목이 많아 추가 인하 여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정 국가나 기업과의 협정을 통해 장비 도입 조건을 완화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경우 관세뿐 아니라 수입 절차 간소화나 인증 요건 완화가 함께 논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는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투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나 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신공정 도입이나 첨단 공장 설립 시 필수 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세율을 낮추는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반도체 기계들은 대부분 8486호에 분류되며 해당 세율은 별도의 요건없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자체도 0%세율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수입보다는 미국으로의 이전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국가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입 관세 및 감면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수요가 크지 않기에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