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ISA 가입 후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고 해지하면, 발생한 투자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상품의 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전환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