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계좌 해지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ISA계좌 개설해서 투자해보려고합니다.

3년이후에는 언제 해지하던 세금없는거죠?

계좌 개설할 증권사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 이상 운용하고 해지하신다면 그간 받은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증권사별 사실상 차이는 없어보이나, 이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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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ISA 가입 후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고 해지하면, 발생한 투자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상품의 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전환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